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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 파격혜택

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20. 2. 14. 17:45

2020년 달라진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오래된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할 때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준다고 합니다.



여기서 노후차는 10년이 된 차가 기준입니다. 2020년 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이 여야 합니다. 2019년에는 노후 경유차로 한정적이었던 혜택을 노후차량으로 혜택이 변경 되었습니다.



노후차 기준

10년이 된 차를 기준으로 보며. 2020년 1월 1일 기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차량을 말한다. 단 차를 2019년 6월 30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


세금 감면 혜택 때문에 노후차를 일부러 구매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전에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.



개별소비세를 최대 70% 감면을 해주며 한도는 100만 원까지입니다. 대부분 차값의 5%가 개별 소비세인데 30%가 교육세 입니다. 개별소비세는 최대 백만원 혜택이 있습니다. 교육세(백만원 + 30만 + 부가가치세 13만원) 최대 143만원의 감면 혜택이 됩니다. 천만 원짜리 차일 경우는 70만 원 이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면 140만 원 정도 개별소비세가 책정이 될 텐데 최대 백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.


※ 개별소비세 감면 계산 방법

개별소비세(최대 100만원) = 차값 ⅹ 5%

교육세(30만원) = 최대 100만원 ⅹ 30%

부가가치세(13만원) = (100 + 30 ) ⅹ 10%




개별소비세 감면 한도

최대 70% 최대 100만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준다.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구매하는 세차이기 때문에 경유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

한시적으로 올해 6월 30일까지만 유지되는 정책입니다.


개별소비세 감면 기간

2020년 1월 부터 2020년 6월까지만 감면 혜택을 적용 한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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