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이나 자동차를 팔려고 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합니다.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때 매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사항을 같이 알려줘야 인감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.
한 글자만 틀려도 명의이전 접수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. 등기소에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 인터넷상에서 매수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법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
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접속합니다.
◎ 등기열람 / 발급 > 법인 > 인감정보 관리 선택
매도용 매수자 등록 화면에서 상호를 통해서 법인을 검색합니다. 다음 매수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.
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 등록해서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도 간단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수수료는 2020년 3월 기준 1,000원입니다. 무인발급기 위치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제가 공유해드리는 파일은 2019년 10월 31일 기준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정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