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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

category 카테고리 없음 2019. 12. 30. 11:38

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8,590원입니다.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약 2.87%의 인상률 입니다. 2019년 최저시급 8,350원 에서 240원이 올랐네요. 물론 아르바이트생과 근로자분들은 시급이 오르면 좋긴 하겠습니다만. 오늘은 월급 주휴수당과 주휴수당 조건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.

 

 

주휴수당이란?
일주일에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, 하루를 유급 휴일로 인정해서 계산해 받게 됩니다.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워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
 

 


주휴수당 조건은?
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.
매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결근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.
일하기로 한 날짜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합니다. (개근)
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말합니다.

 

 


주휴수당 계산방법
첫번째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가 개근을 하였을 경우
(1주 총 근로시간 ÷ 40시간) × 8시간 × 약정 시급
두번째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가 개근을 하였을 경우
약정 시급 × 8


2020년 주휴수당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1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8,720원 정도이고 한 달 동안 모두 근무하게 될 시에는 대략 274,88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 

만약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임금 계산기 기능만 있기 때문에 용어가 어렵거나 임의로 계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을 해야 정확한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
 

 


최저시급이 오르는게 매년마다 상승률이 다르더 라도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이 되지 않으니 최저시급 상승률만 더 좋아 진다면 좋겠네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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